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의혹을 받아온 이모(56)씨가 17억원 상당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의료용품업체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며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일체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공헌하다 가정을 유지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또한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옹호될 수 없는 제 인생의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고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씨는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으려고 부하직원을 통해 가공의 회계처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모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채 전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12)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했다는 일명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 회사와 관련된 삼성이 '횡령한 돈을 채군에게 송금했다'고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채군에게 송금한 1억2000만원은 횡령 범행과 상관없는 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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