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되어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전 회장을 끝까지 잡겠다는 검찰의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넉넉히 주었음에도 체포를 못한 검찰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법원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두달간 주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해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검가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 전 회장이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전남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검거가 되야 그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 점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을 뒷받침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검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자체를 열기가 어렵다"며 "추징된 재산을 환수하기 어렵고 동결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54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그의 측근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 법인 3곳 등을 상대로 403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 피보전채권 4031억원은 수색구조비, 희생자 보상금, 유가족 보상 및 지원비, 사고수습비용, 선체인양비용 등을 법무부가 합산한 것으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한 뒤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들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머리에 해당하는 유 전 회장 일가가 벌어들인 재산을 환수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 형사 피의자인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궐석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있다는 법원의 판결 등 책임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가 추징 보전한 재산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이 현금 20억원을 소지하며 도피에 나서고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 5월 4일 순천의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토지와 건물을 현금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유씨는 순천 별장 인근에 제2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A씨로부터 임야와 농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여행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매입대금을 치뤘는데 당시 이 상황을 본 원 소유자에 따르면 그 가방은 여행용 가방이었고 20억원의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경은 이미 확보한 구원파 신도 명단을 토대로 구원파 신도는 물론 신도의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최근 구입하거나 임차한 부동산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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