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중인 소화기에 재향군인회 마크를 부착한 뒤 군부대에 원가보다 비싼 100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소화기 제조·납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향군인회를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대표이사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화기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각 부대에 총 4228대를 납품하고 98억4900만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공장 일부를 빌린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마치 소화기를 생산·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재향군인회 기계제조사업단 산하 공장으로 등록, 향군 명의로 군부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소화기 제조회사인 M사와 F사에서 만든 소화기를 구입해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부착하는 수법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군부대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자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고 다른 소화기 제조업체로부터 소화약제 탱크와 주입기구 등을 빌려 생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는 입찰 과정에서 소화기 1대당 20만~30만원인 소비자가격 보다 10배나 많은 230만~300만원의 고가의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M사 등에는 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지시해 낙찰받는 수법으로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에 5870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공군중앙관리단, 해군중앙경리단,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남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임의로 고용해 군부대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