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이달 3일까지로 정했으나 21일로 연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직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만약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임자 복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북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천과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앞서 교육부가 정한 복직시한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한을 이달 18~19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70명으로 충북 1명과 제주 1명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파견교사를 가기 위해 복귀한 상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교조복직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