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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