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외국 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경실련이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은 '청약철회 방해 조항'과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