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간병하다 홧김에 폭행하고 방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존속상해 및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은 어머니 김모씨를 비롯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 거주자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친여동생 집에서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는 대가로 여동생에게 월급을 받아왔다.
김씨는 그러나 재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이 생긴데다 여동생이 자신 대신 새 간병인을 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곽티슈 통에 불을 붙여 어머니가 누워 있는 침대 방향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