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구속했다.
철피아 비리로 정치권 인사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씨를 구속했다.
이날 권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해 AVT사(社)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이 사건 조사를 받고 자살하자 심리불안정 상태 등을 보이던 권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