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정치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4일 권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한 권씨의 심리불안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해 AVT사(社)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한편 AVT사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 전 이사장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단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전현직 간부와 직원은 물론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되면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AVT사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