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의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이 검찰의 공소 제기 등 반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관계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기 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10년 6월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태완 군의 유족과 같이 태완 군의 생전 녹음파일과 태완 군의 부모가 줄기차게 지목하고 있는 용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라도 검찰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마저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공소권이 사라져 추후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지만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내세워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버리면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검찰로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자료만 갖고 용의자를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는 그나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검찰로서도 만약 기소할 경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참작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 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태완 군의 부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태완이와 우리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1999년 5월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 만에 숨졌지만, 경찰은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14년이 지난 지난 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이후 동부서가 7개월여간 재수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태완 군이 목격한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태완 군이 일관되게 동네 한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태완 군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수사 때도 태완 군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