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5개 업체가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6310t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달 간 염색 및 금속가공업체 6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35개 업체 중 24곳에는 형사입건, 11곳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12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해 온 것으로 그러났다.

폐수처리는 일단 폐수를 집수조에 모으고, 방지시설로 옮겨 정화 약품을 넣고 30~40분 섞은 후 침전시설로 옮겨 2시간 침전을 시킨 후 정화된 물을 배출하고 침전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유해폐수를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몰래 배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이들이 무단방류한 폐수는 총 6310t에 달했다. 폐수에서는 다량의 맹독성 및 중금속물질이 검출됐는데 시안(CN)은 기준치 2633배, 크롬(Cr) 기준치 539배, 구리(Cu) 기준치 122배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수 무단배출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불편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청산가리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