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이 개정할 관련법은 자위대법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10개 이상의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가을 임시국회 이후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곧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작업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가을 국회에서는 무력 공격에는 이르지 않는 회색 지대(grey zone) 사태 대처의 법 개정 등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 용인과 직접 관련된 법 정비는 내년 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하지만 야당 측이 "여당의 협의만으로 보안 정책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을 근거로 관련 법안을 만드는 팀을 출범시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각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위대가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등 관련법들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각의 결정 직후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들로 위원회를 신설, 법 정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재검토에 이번 각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의 조정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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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관련법 #일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