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 23일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주 안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고할 계획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기각은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1심 선고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휘,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