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전문의의 침술행위를 금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불명확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침술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외과 전문의 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라고 해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라면 의료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침술은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고 행위의 태양과 교육과정, 시험과목 등을 종합하면 침술행위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라거나 교차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에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외과 전문의 엄씨는 2005년 3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한 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