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 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단서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낳은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 조정해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