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미 대법원은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휴회 중 인준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은 이날 만장일치로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위원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휴회 중 임명' 권한을 제한한 첫 번째 판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상원이 휴회 중이어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발동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원은 당시 사흘마다 수 분 동안 형식상이라도 개회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휴회 중이 아니었다고 판시하고 상원이 10일 이상 문을 닫을 때만 휴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은 예정보다 긴 휴가를 갔고 상원이 사흘마다 잠깐 개회한 것은 자신의 NLRB 위원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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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