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근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로 희생된 5명의 장병을 순직자에 준해 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근무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육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희생된 장병들은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