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다음달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지난 24일 다카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한 각의 결정의 기둥이 되는 헌법 9 조 하에서 인정되는 무력 행사의 3개 요건에 대한 새 시안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제1 요건 중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다른 나라'라는 문구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로 수정하고 이러한 무력의 행사는 '자위 조치'에 한정된다고 고쳤다. 그리고 무력의 행사는 "국제법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헌법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방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로 처음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카무라 부총재가 이같은 자세를 보인데에는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여당 협의에서 공명당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자민당은 이런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해 무력 행사의 3개 요건을 수정해왔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예정된 각의 결정에 대해 "공명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명당 집행부는 다카무라 부총재가 제시한 시안을 기반으로 한 무력 행사는 헌법 9조에서 허용하는 자위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동을 걸려는 공명당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 여당 협의에서 합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7월 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올 가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이나 주변사태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이런 내용이 올해 말까지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단 허용하고 나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국민들도 내각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하는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연일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NCCJ 코바시 코우이치 의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우리 눈으로 보면 일본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파멸로 향하게 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전쟁을 통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든 잘라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가톨릭 정의와평화협의회 사무국장 오오쿠라 신부도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대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