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은 친딸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46)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친딸이 초등생이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술을 마신 상태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 선고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것은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친딸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