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곡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3호선 전철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 조모(71)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자살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대피하고 다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범행에 비난할 점이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에게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소방관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실토한 뒤 경찰서로 이송, 체포됐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어왔다. 조씨는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내외까지 이혼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죽을 생각을 하던 중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접하고 지하철에서 죽으면 내 죽음이 더 알려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것이 아닌 혼자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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