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 숨어 침입한 40대 스토커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하모(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씨는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시 북부동 김모 여인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고소취소 등을 이유로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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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스토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