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의 한 태국 출신 여성이 중절도죄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민국이 결정을 뒤집는 바람에 미국에 남을 수 있게 됐다.

콤다운 보이어(44)란 이 여성은 어릴 때 태국인 모친과 미군 부친과 함께 미국에 와서 살았지만 10년 간 일했고 최근 지배인으로 승진한 피자 식당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보호관찰 처분과 벌금 5만1000달러의 처분을 받았다.

보이어는 자동차 정비공인 남편이 최근 차에 치여 두 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병원비가 필요해서 돈을 훔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보이어는 두 아들이 미군에 입대했으며 5살짜리 어린 딸도 있다. 그녀의 변호사 자바드 카자엘리는 보이어가 22일 갑자기 지난 3월부터 복역한 미주리주 남부의 교도소에서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으로 이송, 태국으로 추방당하게 됐지만 탑승 직전에 이민국의 결정이 번복 돼 미국에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연방검사 출신의 카자엘리 변호사는 정부가 중범죄가 아닌 사건에서 재량권을 발휘한 것이라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라고 반겼다.

출국 직전에 결정을 번복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에 남을 수 있게 한 보이어에 대해 미 이민국 관리도 "이런 경우 가석방 후에 보호관찰을 결정하고 보이어를 석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어는 22일 밤 세인트 루이스의 램버트 국제공항으로 돌아왔으며 정식으로 석방되어 남편 저스틴과 눈물의 재회를 했다. 이 가족은 미주리주 파밍턴의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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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