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함께 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여)씨가 1년여만에 별거를 하게 된 남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오씨가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에 있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오씨와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1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러나 오씨는 결혼생활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여러 명의 여성들과 수시로 어울리며 외박을 일삼았다. 심지어 김씨와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랑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오씨는 또 잦은 음주와 폭언·폭행 등을 하면서도 오히려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들 부부는 결혼생활 1년여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오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을 해 주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씨가 김씨에게 예단비로 받은 5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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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