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한국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이라는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것으로 판단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IT 본부에 따르면 은행은 수 차례 계약 연장의 조건을 요청했지만 IBM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은행은 이를 당초 계약 조건인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에서 계약 만료(2015년 7월)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IT본부 관계자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주전산기 선정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은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애써 침묵하며 자중해 왔지만 일부 오해와 억측 등으로 인해 자칫 사태의 파장이 증폭되고 은행의 이익과 조직의 안정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병기 상임감사위원과 이건호 행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유닉스로의 기종전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 IBM 메인프레임도 입찰에 참여시키자는 상임감사위원의 잘못된 제안에 은행장이 동조했다"며 "이는 IBM 한국대표가 메인프레임의 가격을 전년의 가격보다 낮춰 제안한 이메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