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승소하게 되면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패소하게 되면 우선 단체 교섭권은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52억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돼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정부의 법외노조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남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그해 10월 24일 법외노조 지정을 통보했다. 전교조에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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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