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소방방재청은 15일,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103일까지 이르던 재해복구기간이 예전보다 빨라짐으로써 장마기간을 앞두고 수해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실제로 해역 이용 협의에 30일, 농지 전용 협의에 60일, 지장 전신주 이설에만 103일이 걸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해복구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논의가 확정됐다.

방재청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재해복구사업 과정을 분석했해왔다. 이를 토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항목과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했다. 전력공사·수자원공사와 KT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공사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추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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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