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6~8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 증가했다.
조사 결과 588곳은 수질 관리가 적정했지만 176곳은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월 1회'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곳, 경기 7곳, 강원 6곳, 대전·충북·경남 1곳의 순이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는 2013년도 공공시설수 802개의 약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