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천 목사가 분당중앙교회(예장 합동 평양노회)의 현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그간 분당중앙교회 일부 교인들은 목사에 대한 최종 임면(任免)권을 가진 소속 노회의 ‘담임직 복귀 및 당회장권 회복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가 더 이상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 판사 양우진·강영재)는 2일 분당중앙교회 시무장로를 지낸 교인 김모 씨 등 7인이 교회를 상대로 신청한 ‘사례비 등 지급금지 가처분소송’(2011카합406)을 기각하고 소용비용은 채권자들(김모 씨 등 7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모 씨 등은 “최종천 목사가 이미 사의를 표했기에 담임목사가 아니며, 분당중앙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 당시 ‘2011 예산안’ 중 담임목사와 관련된 지출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사례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은 …(중략)… 지교회의 목사가 소속 노회에 사면 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면 또는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노회에서 자유 사면 또는 자유 사직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평양노회는 2011.10.10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최종천 목사의 사임서를 반려하고 당회장권을 다시 복권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최종천의 채무자 교회 담임목사직 사면 또는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직회와 공동의회 당시 ‘2011 예산안’ 중 담임목사와 관련된 지출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채권자(김모 씨 등 7인)들에게는 채무자 교회를 상대로 최종천에 대한 사례금 등의 지급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이 소송과 관련된 분당중앙교회의 대표자를 현 당회장인 최종천 목사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처음 소송 제기 당시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었던 고영기 목사로 기재돼 있었다.

최종천 목사는 최근 소속 노회에서 6개월간 조사 끝에 당회장권이 회복됐고, 형사고소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6년 재정 장부에 대한 외부회계법인 감사 결과 재정 비리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에서 잇따라 결백함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일부 최종천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의미한 소송전과 예배 방해 행위 등을 계속해 많은 교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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