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증개축 과정에서 설계 승인과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KR)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일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모(34)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세월호의 증개축 승인과정에서 복원성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복원성 시험 데이터 등 검사항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적합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이 검사증을 교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선급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선급 비리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부산지검에서 담당해 왔으며, 해수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한 혐의로 한국선급 임원 등 2명이 지난달 구속됐다.

또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운항 관리를 맡았으나 화물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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