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6명 가운데 224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증인을 명시할 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조속한 합의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항의 농성을 벌였으며, 여야는 사흘 만에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이 됐던 KBS와 MBC도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따지기로 했다.

이 밖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6월2일에서 8월30일까지 90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기한 연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조사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이며, 기관 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토론을 통해 "국조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며 "추후 반드시 김 비서실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기관의 장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5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가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2014.05.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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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