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준비단계에서 증인채택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합의'무효'가 나왔다.
사실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김 비서실장의 기관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그간 꽉 막혔던 국정조사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린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리핑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전 10시15분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정치연합이) 브리핑을 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다 했다.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보고를 받고 모든 기관 보고는 기관장이 한다고 적시하자고 했고 사실상 합의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