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 23일 강모씨 등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기간 중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대가 졸업생 126명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7400만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졸업생 중 109명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게 됐고, 17명은 청구액의 90% 이상을 반환받게 됐다.
이경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는 대학이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로부터 가져간 부당이득이라고 본다"며 "부당이득 청구권 소멸 시효가 10년이고 법인화 된 2012년부터는 기성회비를 걷지 않아 2004~2011년 재학했던 졸업생만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반환 받는 졸업생은 소송을 직접 낸 126명"이라며 "소송에서 이긴 판례가 있으니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향후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 230여명은 올해 초부터 서울대 기성회와 법인을 대상으로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한 이른바 1안과 서울대 기성회·법인을 상대로한 2안을 병행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1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총학생회장은 "2안은 소송 대상도 복수고 법인화법 해석과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63년 서울대 기성회는 서울대의 부족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비법인 사단)으로 발족됐다.
서울대가 법인화 되기 전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80~90%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