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60)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국민검사', '안짱'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사법연수원 7기인 안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쳐 당시 노무현 정권 실세인 안희정과 최도술을 구속하는 등 정치인 40여명을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 전 대법관이 진두지휘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 전 대법관은 경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만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검찰 조직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재직 당시 대형 입시학원·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등을 처리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이후 몇 안되는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아 재판했으며 퇴임 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시절 주콩고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콩고인이 "반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3부 주심이던 안 전 대법관은 콩고인이 귀국시 스파이 혐의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난민 인정 사건에서 박해의 개념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또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남규씨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바 있고,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에게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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