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11월 5일 발효됨에 따라 ‘SOC유동화보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보가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출을 운영기간 중에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하는데 사업당 최대 3천억원까지 보증을 함으로써 연기금 등 직접금융시장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보는 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던 기존방식과 함께 민자사업 건설기간에는 현행처럼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다가 운영기간 중에 유동화보증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식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민자사업 운영기간동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해져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리스크를 부담해 왔는데, 유동화보증제도를 통해 장기대출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를 다른 민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SOC유동화제도 도입은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을 민자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금리 절감은 물론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료우대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