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했다.

지난 16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가족 면담과 이번 담화를 통해 특검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의 일정과 앞으로의 수사 일정에 따라 특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세월호 국회'를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된 세월호 국회에서는 특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성역 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허위증언의 경우 엄중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여야가 이미 다음 달 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제로 특검이 실시될지는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실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상황도 변수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부산지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특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세월호 관련된 수사가 아직 일단락되지 않은데다 국회 상황가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특별검사제와 맞물리면 세월호 특검이 12번째이자 상설특검으로는 처음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세월호 특검'이 실시될 경우, 특검 수사는 해경의 부실구조 등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에만 수사를 집중한 반면 해경 등 정부 대응에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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