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감독기관에 적발되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44% 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매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 2위를 차지했던 업체가 동시에 영업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1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일부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율을 매기고 이자율 인하 이후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건수 총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징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다만 대출원금 상황에 충당하고도 남은 돈은 대부 이용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법상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1회 적발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의 소명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러시앤캐시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적극적으로 저축은행 인수 활동을 벌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겨 감독당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로 인해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