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전용재 목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감리회장 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감독회장 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또다시 기감의 수장인 전용재 감독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들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전용재 감독회장이 부담금 납기일을 어겼고 당시 전용재 후보가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이 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