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규약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어서 노조설립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 공무원은 구제신청에 따라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지난달 10일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견해를 언급했다.

이어 "개정된 전공노 규약의 단서를 살펴보면 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직자의 자격 문제를 조직 내에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의 노조위원장 인터뷰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결성된 전공노는 지난해 5월2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약 해석상 해직자의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전공노는 이를 수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을 해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다시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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