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해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가 4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과적에 대한 인지와 적재 화물량 조작 관여'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등의 문제점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선박직 15명에 이어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4)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 등 2명을 지난 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