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료가 평균 35%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다.
현재는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는 부과율이 50%에서 3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마취·수술·침·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는 올해 부과율을 축소한데 이어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남아 있는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