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헬기에 고위공무원 탑승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가 정작 해경의 통제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침몰 신고를 받은 도소방헬기 1호가 지난 16일 오전 9시10분 영암에 있는 전남소방항공대를 이륙해 기상악화로 인해 오전 10시10분께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소방헬기 1호는 해경 통제를 받아 실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당시 도소방헬기뿐 아니라 경남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헬기가 급파됐지만 인근 관매도와 팽목항 등지에서 하루종일 대기하다 되돌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만으로 버거운 구조상황에서 구조역량이 뛰어난 소방헬기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헬기가 투입됐더라면 구조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덜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를 위해 현장에 갔지만 공중충돌과 구조혼선 등을 이유로 현장투입이 통제됐다"면서 "이후에도 공군중앙관제센터에서 헬기를 통제했고 그 시점은 1차 해상 수색활동이 거의 종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일 오전 전남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소방헬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도소방헬기 2호기가 지난 16일 오전 10시53분께 전남도청 앞 헬기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를 태운 뒤 오전 11시 30분께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사고 당일 광주소방방헬기 역시 진도 사고 해역으로 가던 도중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전남도청을 경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헬기는 항공노선을 변경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전남도청에 착륙한 뒤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도 소방본부장을 태우고 10시37분께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이에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운용되는 소방헬기가 고위공무원을 태우려고 시간을 지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지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소방본부장은 현장 통제관으로 각각 현장으로 재빨리 갈 필요성은 있었지만 굳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남소방본부측은 "전남지사가 소방헬기를 탄 시각은 사고현장에서 헬기를 활용한 해상수색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인명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시점이 아니었다"면서 "전남지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전체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야 하기때문에 소방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부득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진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