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인 A(27)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3시55분께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를 받고 부평구의 은행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1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용한 직원들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받은 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입금 한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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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