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28일 18대 정기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현행법상 형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단, 피해자가 13세 미만 여성∙장애 여성일 경우, 강간∙준강간의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지난 4월부터 '나영이의 부탁(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캠페인과 재단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에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전국 각지의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했던 어린이재단은 이달 12일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나눔대사 공지영 작가,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35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한바 있다. 이후에도 서명 운동을 꾸준히 진행, 현재까지 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와 <나영이의 부탁> 캠페인에 지지를 보내온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여성 피해 사건에만 공소시효 배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다소 안타깝지만,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여성 장애인 및 13세 미만 여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장애인 및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법정형을 7년∙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