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지난 26일 저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정부는 간소화했다.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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