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열린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만 유 씨는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받은 행위와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유 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4.04.25.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화교 출신으로써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에는 재판부가 유죄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유씨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되고 핵심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보내준 노트북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해줬다는 진술을 한 외당숙의 참고인 진술서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중국 국적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판결이후 유우성씨는 취재진과 만나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변호인단, 주변 지인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8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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