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사고 직전까지도 해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규제 완화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병언(73) 회장과 측근들이 2009년 해운법 개정을 기점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유씨와 측근 50여 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와 아들 대균(44)·혁기(42)씨,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아해, 세모, 트라이곤코리아, 온지구, 천해지, 클리앙, 소쿠리상사 등 9개 계열사가 정관계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계열사의 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이들 9개 계열사의 대표, 이사, 감사 등 50여 명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과 역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