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고교생 등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기관사와 조기수 등 4명이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기관사 손모(57)씨, 2등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심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해경 구조선에 올라 탄 혐의다.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선박직 승무원은 선장, 1~3등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15명으로 모두 생존했다.

선박직 승무원 15명 중 현재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추가 구속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오후 1등기관사 손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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