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산과 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치료가 오래 걸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중대본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해양수산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전라남도·안산시·진도군·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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