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탈출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항해사 등이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세월호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심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선장 이준석(69)씨의 퇴선 명령을 듣고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벨을 잘못 눌러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항해사의 주장이 나왔다.
또 일부 항해사는 "선장으로부터 퇴선 명령을 받은 후 무전기로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알렸지만 우왕좌왕한 혼란속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1등항해사 신씨는 "구조선에 올라 탄 후 구조된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실질심사 후 신씨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배의 복원력이 없었다"며 "변침상 실수가 있었거나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 이씨가 왜 직접 교신하지 않고 본인이 했느냐'는 질문에는 "교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지만 교신기 뒤에 있어 이동하기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구명정이 사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명정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