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속이고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31)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세금처먹는 김상사'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마치 자신이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조작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해 실제 다른 카카오톡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조작한 대화내용을 캡처해 채팅앱 게시판에 올렸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고등학생 B군(18)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군은 사고 당일인 16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9차례에 걸쳐 세월호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4명을 검거해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시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